-
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안내 - 강서구청 소식정보 2024. 3. 12. 11:11
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
거소투표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.
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ㅇ 신고기간 : 2024. 3. 19 ~ 2024. 3. 23. (5일간)
ㅇ 신고방법
- 구청,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
주민등록지 구/시/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발송
(우편요금은 무료)
*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
다운받아 사용 가능
*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
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(2024. 3. 22.)까지 우체국에
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한다.
- 주민등록지 구/시/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
ㅇ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
- 법령에 따라 영내(營內)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
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
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
- 병원, 요양소, 수용소,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
-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-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
-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
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
(현재 해당하는 지역 없음)
-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 41조 제 1항, 제 2항 또는
제 42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기관,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
격리중인 사람
문의는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(02-3663-1390)로 하면 된다.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강서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! - 2024년 서울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안내 (0) 2024.03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