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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안내 - 강서구청 소식

동동3 2024. 3. 12. 11:11

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

거소투표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.

 

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 

ㅇ 신고기간 : 2024. 3. 19 ~ 2024. 3. 23. (5일간)

 

ㅇ 신고방법

   - 구청,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

     주민등록지 구/시/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발송

     (우편요금은 무료)

   *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

     다운받아 사용 가능

   *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 

     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(2024. 3. 22.)까지 우체국에

     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한다.

   - 주민등록지 구/시/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

 

ㅇ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

   - 법령에 따라 영내(營內)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

     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

     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

   - 병원, 요양소, 수용소,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

   -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
   -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

    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

   -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

     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

     (현재 해당하는 지역 없음)

   -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 41조 제 1항, 제 2항 또는 

     제 42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기관,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

     격리중인 사람

 

강서구 거소투표신고 안내

 

 문의는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(02-3663-1390)로 하면 된다.